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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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월세대출은 월세 부담이 큰 청년층과 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정부 지원 대출 상품입니다.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저금리로 월세를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1. 대출 대상
- 우대형: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취업 후 5년 이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주거급여 수급자 등이 해당됩니다.
- 일반형: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세대주.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공통: 부부합산 순자사가액 3.45억원 이하
2. 대출 한도
- 최대 1,440만 원 (월 최대 60만 원), 2년간 대출 가능하며,4회연장하여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원이하 인 주택만 해당됩니다.
3. 대출 금리
- 우대형: 연 1.3%
- 일반형: 연 1.8%
4. 상환 방식
대출 기간 동안 매월 이자만 내고, 만기일에 원금을 일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5. 신청 방법
- 주택도시기금의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취급은행(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이 대출은 생애 딱 1회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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