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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重婚)’의 개념과 판례 중심 해설

거북이경주 2025.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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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重婚)’의 개념과 판례 중심 해설

중혼(重婚)이란?

중혼이란 법률상 유효한 혼인 관계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다시 혼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민법 제810조). 구체적으로는,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혼인신고를 하여 두 개의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성립한 경우를 말하며, 이중으로 혼인신고가 된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즉, 전혼(前婚)(먼저 한 혼인)과 후혼(後婚)(나중에 한 혼인)이 모두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 중혼이 성립합니다. 반면, 배우자 외의 사람과 동거하거나 사실혼 관계를 맺었다 해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적 의미의 중혼은 아닙니다.

 

중혼의 법적 효과

  1. 후혼의 무효:
    이미 유효한 혼인이 존재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두 번째 혼인은 민법 제815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2. 형사처벌 가능성:
    중혼을 위해 허위의 혼인신고를 할 경우, 형법상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기타 법적 문제:
    상속, 친생자 인정,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등의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혼이 문제되는 특별한 사례들

1. 협의이혼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

  • 부부가 협의이혼 후 재혼했지만, 나중에 그 협의이혼이 무효로 확정되면, 전혼이 부활하게 되어 후혼은 중혼이 됩니다.
  • 대법원은 협의이혼이 이혼취소심판에 의해 취소된 경우도 역시 당초부터 이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후혼은 중혼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므9 판결)

 

2. 이혼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 이혼청구가 인용되어 확정된 후 재혼했는데, 재심청구를 통해 원래의 이혼판결이 기각되는 경우, 이혼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후혼은 중혼이 됩니다.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므932, 1991. 5. 28. 선고 89므211, 1985. 9. 10. 선고 85므35)

 

3. 실종선고와 그 취소

  • 민법 제28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으면 그 사람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혼인이 해소됩니다.
  • 그러나 실종선고가 취소되고 전 배우자가 돌아온 경우, 재혼 당시 재혼 당사자가 악의(실종 배우자가 살아 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전혼이 부활되어 후혼은 중혼이 됩니다.
  • 반대로 선의(실종된 자가 생존했음을 몰랐을 경우)에는 전혼이 부활하지 않아 중혼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29조제1항 단서 참조)

 

4. 생사불명에 따른 이혼과 중혼

  • 실종선고가 아닌, 배우자의 생사불명을 사유로 한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한 경우는 다릅니다. 이 경우, 이혼이 유효하게 성립한 것이므로, 전 배우자가 살아 돌아와도 전혼이 부활하지 않으며, 재혼이 중혼으로 되지 않습니다.
    → 이 경우에는 선의·악의 여부와 관계없이 후혼은 유효합니다.

 

결론

중혼은 단순한 혼인관계의 중복을 넘어 법적으로 무효일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및 가족법적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한 법적 문제입니다. 민법은 일부일처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혼인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 기존 혼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는지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사례처럼, 이혼무효, 취소, 재심, 실종선고 등의 법적 절차가 얽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하며, 의도하지 않은 중혼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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