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자동코드>
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
구글서치콘솔>
생활과 경제
재혼한 아내, 남편의 사망시 재산 상속은?
재혼한 부부의 배우자 상속은?법적 부부의 재산분할재혼한 남편이 사망한 경우, 재혼한 아내는 법적으로 남편의 상속인이 됩니다. 대한민국 민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직계비속(자녀)과 함께 1순위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혼 상태에서 남편이 사망하면 아내는 상속권을 갖습니다. 상속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배우자: 1.5자녀: 각 1예를 들어, 남편에게 자녀가 두 명 있는 경우, 상속 재산은 총 3.5로 나누어지며, 배우자는 3.5분의 1.5, 각 자녀는 3.5분의 1씩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사망 전에 모든 재산을 전처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남겼다면, 재혼한 아내는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로, 배우자..
경제상식
2024. 11. 2.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 조건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월세 부담이 큰 청년층과 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정부 지원 대출 상품입니다.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저금리로 월세를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1. 대출 대상우대형: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취업 후 5년 이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주거급여 수급자 등이 해당됩니다.일반형: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세대주.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공통: 부부합산 순자사가액 3.45억원 이하2. 대출 한도최대 1,440만 원 (월 최대 60만 원), 2년간 대출 가능하며,4회연장하여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원이하 인 주택만 해당됩니다.3. 대출 금리우대..
경제상식
2024. 9. 25.